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, 탈색, 착색, 보존,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(일명, ‘프리저브드플라워’)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, 탈색, 착색, 보존,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(일명, ‘프리저브드플라워’)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본인은 프리저브드플라워(preserved flower)라는 꽃을 활용하여 다
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고 있음
-
프리저브드플라워란 생화에 보존용액을 처리하여 1~3년(기간은 보존
처리 정도에 따라 상이함)동안 시들지 않고 생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 꽃임
- 유리병 혹은 플라스틱 병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여 그 안에 이 프리
저브드플라워 장미 및 수국 등 꽃을 접착제 및 글루건으로 스티로폼과
함께 고정시키고 스위치 조명을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프리저브드플라워(보존화)는 생화의 성질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조화도 아닌 생화인데 면세 상품이 맞는지 여부
○ 프리저브드플라워와 기타 부자재(유리병, 스위치조명, 손편지 카드)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데 면세 상품이 맞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.
1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면 세】
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)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원생산물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
3.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787 , 2005.06.08
장미 등 생화(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)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.